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7. 11:00 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공주 빌라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6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7.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천안 톨 게이트 갓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 본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 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 동행 동의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시인 서, 이첩( 송) 요구서를 각각 작성할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의 지명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지인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성명’, ‘ 작성자’, ‘ 피 단속 자’ 란에 지인의 이름인 ‘C’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C 명의의 동의서, 시인 서, 이첩( 송) 요구서 1통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 순찰대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동의서, 시인 서, 이첩( 송) 요구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피의자 신원 확인)
1. 단속 경위 서, 임의 동행 동의서, 시인 서, 이첩( 송) 요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