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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0:00 경 인천 부평구 영성 동로 46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변로 89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5. 10:00 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89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에서 인천 삼산 경찰서 C 계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적발되는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으로부터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검은색 펜으로 기재하고 무인하였고, 채혈동의 서의 채혈대상자 란에 ‘E’ 이라고 검은색 펜으로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 채혈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단속 경위 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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