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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0 2016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15:20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 명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거제 경찰서 C 계 소속 순경 D로부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시인서 작성을 요구 받고 종이를 건네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시인 서의 성 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진술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시인 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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