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5:20 경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 해안로 631-34에 있는 제주 민속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태위로 988-6에 있는 태흥 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주 서귀포 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단속으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처럼 행세하며 동생 D(E)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시인 서, D, E, F, 제주시 G, 가구 시공, 2017년 8월 2일 15:20 분에 표선 민속촌 출발해서 태흥 리조트 입구까지 12km 거리를 B 아반 떼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자동차 면허 취소되었음. 2017년 8월 2일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인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순 번 4), 본청 행정처분 조회 (A)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시인 서의 현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D, 순 번 10)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진술 및 단속 영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