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0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0. 11:20 경 부천시 송 내동 송 내역 앞 도로부터 시흥시 계수동 460 시흥 톨 게이트( 판교방향) 앞 도로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를 10km 정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시흥 톨게이트( 판교방향) 앞 도로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 경장 D에게 교통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E으로 행세하며, 진술서 용지의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거란에 “ 경기도 성남시 G”, 내용 란에 “2016 년 3월 10일 11:20 경 경기도 부천시 송 내동 송 내역 앞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시흥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H 아반 떼 차량을 무면허상태로 약 10k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진술내용은 사실입니다.

성남 수정 경찰서에서 조사 받기를 원합니다.

2016. 3. 10.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던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의 필적

1. 진술서 (E)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 위조사 문서 행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