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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29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주택 중 피고 B은 8/21 지분, 피고 C은 3/21 지분, 피고 D은 6/21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⑴.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6. 25.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F는 E(1960. 9. 9. G과 혼인하였다)과 동거하던 중 1973. 4. 1. H을 낳았는데, F는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으니 이전에 빌린 차용금의 변제, 위 주택부금의 납부와 이 사건 주택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⑶. 원고는 F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주택부금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주택부금의 만기까지 주택부금을 납부하였고, 원고와 그의 가족은 1992. 3. 31.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서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과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

⑷. E은 1985. 7. 1. 사망하였고, E의 재산은, E과 G(2001. 9. 4. 사망)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인 피고 B(호주상속), 피고 C(출가한 딸), D(아들), E과 F 사이에 출생한 H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1992. 3. 3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점유를 시작하였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2. 3. 31.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상속지분 비율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상속원인 상속지분 E 사망(1985. 7. 1.) G(처): 6/21 피고 B(호주상속): 6/21 피고 C(출가녀): 1/21 피고 D(아들): 4/21 H(딸): 4/2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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