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 소유관계 망 E은 1970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1994. 12. 12. 망 A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6. 8. 1. 피고로 소유자등록이 변경되었다가 2008. 8. 22. 피고의 소유자등록은 말소되고 다시 망 A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회복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아산시 C 대 281㎡ 및 D 대 162㎡에 관하여는 망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망 E의 상속관계 망 E은 1985. 9. 17. 사망하여 처 망 A, 자녀 K(장녀, 출가녀), 피고(장남, 호주상속), I, L 및 원고들이 망 E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망 A은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17. 5. 30.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이 망 A을 공동상속하였다.
위와 같이 상속이 순차로 이루어진 결과, 망 E의 재산에 관한 상속지분은 피고 6/29, I, L 각 4/29, K 1/29, 원고들 각 7/29이다.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상황 피고는 1994. 7. 4.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의 부인과 자녀들은 1994. 8. 16. 위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피고와 그 가족들은 주택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음식점으로 개조한 후 1995. 1. 9.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F’ 또는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망 A임에도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