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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6104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8. D에게 34,000,000원을 대출하고,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지하층 2호(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과 망 F(망인)은 2011. 5.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1. 6. 1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라.

망인이 2012. 1. 9.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과 딸인 피고 A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망인의 주민등록은 2012. 5. 14. 말소되었다.

바.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C). 사. 피고들은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아.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9. 4.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13,248,885원, 원고에게 13,217,8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자.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망인 사망 후 망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13,248,88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217,825원을 26,466,71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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