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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5가단2434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주택 중 4/21 지분에 관하여 2012. 3.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⑴. C는 D(1960. 9. 9. E과 혼인하였다)과 동거하던 중 1973. 4. 1. 피고를 낳았다.

⑵.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6. 25.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인 채권최고액 7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D은 한국주택은행에 1984. 7. 25.부터 20년간 매월 주택부금을 납부하여야 했다.

⑶. C는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으니 이전에 빌린 차용금의 변제, 위 주택부금의 납부와 이 사건 주택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⑷.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D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주택부금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주택부금의 만기인 2004. 7. 25.까지 주택부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과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

원고와 그의 가족은 1992. 3. 31.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딸인 F은 2016년 12월말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⑸. D은 1985. 7. 1. 사망하였고, C는 1987년경 사망하였다.

D의 재산은 피고, D과 E(2001. 9. 4. 사망)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인 G(호주상속), H(1983. 10. 18 혼인한 딸), I(아들)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1992. 3. 3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점유를 시작하였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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