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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6. 22. 선고 70나11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33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 당시에 대지화된 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분배가 유효하려면 그 분배대상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농지여야 함은 물론 실제 분배처분이 있을 당시에는 그것이 농지여야 할 것이므로 법 실시 당시는 농지였으나 실제 분배 당시에 토지의 현상이 이미 대지로 변경된 경우의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참조판례

1965.7.27. 선고 62다838 판결 (판례카아드 177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6조(55) 1650면, 제11조(70) 1665면) 1967.8.29. 선고 67다953 판결 (대법원판결집 15②민257 판결요지집 제5조(73) 1642면, 1968.9.17. 선고 68다208 판결

원고, 피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9인

주문

피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각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별지목록 제5,6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법 부산진등기소 1960.8.25. 접수 제34844호로서 1959.4.27. 상환완료를, 피고 3은 같은 목록 제13기재 부동산의 197.9분의 128.9지분에 관한 같은 동기소 1963.8.8 .접수 제9680호로서 한 1963.7.25. 매매를, 피고 4는 같은 목록 제9,10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0.8.25. 접수 제34847호로서 한 1959.4.29. 상환완료를, 피고 5는 같은 목록 제10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0.10.14. 접수 제38776호로서 한 1960.9.9. 매매를, 피고 6은 같은 목록 제25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58.12.12 접수 제14490호로서 한 1958.12.3. 상환완료를, 피고 11은 같은 목록 제27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59.8.1. 접수 제10932호로서 한 1959.4.30. 매매를, 피고 7은 같은 목록 제1,2,3,4,7,8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5.6.25. 접수 제11521호로서 한 1965.6.17. 매매를, 피고 1은 같은 목록 제11,12,14,15,17,18,20,2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5.6.25. 접수 제11525호로서 한 1965.6.20. 매매를 같은 목록 제1,2,3,4,7,8 기재 각 부동산의 가 2분의 1 지분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5.8.21. 접수 제15813호로서 한 1965.6.30.자 매매를, 피고 8은 같은 목록 제5,6,16,21의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2.11.27. 접수 제9317호로서 한 1962.10.30. 화해를, 같은 목록 제14기재 부동산의 269분지 181, 제15기재 부동산의 445분지 299지분, 제16기재 부동산의 682분지 389지분, 제18기재 부동산의 451분지 336지분, 제21기재 부동산의 536분지 324지분 및 제20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58.7.22. 접수 제8509호로서 한 1957.8.10. 매매를, 피고 9는 같은 목록 제19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6.7.22. 접수 제14458호로서 1966.7.20.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살피건대, 별지목록에 기재된 토지중 1,2가 소외 1 앞으로 같은 3,4기재 토지가 소외 2 앞으로 5,6기재 토지가 피고 2 앞으로, 7기재 토지가 소외 3 앞으로, 8기재 토지가 소외 4 앞으로, 9,10기재 토지가 피고 4 앞으로, 12-24 기재 토지가 피고 10 앞으로, 14-16,18,20,21 각 기재 토지가 소외 5 앞으로, 25기재 토지가 피고 6 앞으로, 26기재 토지가 소외 6 앞으로, 27기재 토지가 소외 7 앞으로(이상에 나온 각 소외인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이었으나 모두 패소하여 불복을 하지 않았다)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후 다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매매, 화해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4호증의 각 1,2, 갑 5,6,9호증, 갑 12호증의 1-3, 갑 14호증의 1,2, 갑 15호증, 갑 21,22호증, 을 3-5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의 1-12, 을 10호증, 을 12호증, 을 1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8, 9, 10, 11의 각 증언 및 피고 4의 본인심문의 결과(단, 위 증인 소외 10, 11, 피고 4의 본인심문결과의 1부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말한 각 토지는 원래 모두가 귀속농지였으나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 그것이 부산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있은 관계로 분배가 되지 않았다가 6.25사변이 발발하여 1951.3.9.에는 UN군이 이를 점거하여 사용하다가 1955.10.4.부터는 국군이 인수하여 별지목록 21기재 토지는 1958.11.18.까지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1960. 이후까지 계속 점거하여 위의 군이 점거한 이래 대지가 되었는데 앞서 말한 각 소외인들 또는 피고 2, 4, 6들이 1956.6.경부터 1959.12.경 사이에 걸쳐 각 해당부분의 토지에 대한 농개법에 의한 분배신청을 하여 분배를 받고 상환을 완료한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문제의 각 토지가 위 분배신청 당시에도 계속 농경지였다든가 또는 위의 각 토지가 농개법시행 당시에 실제 분배되었는데 군의 주둔으로 상환이 중단되어 있었다는데 관한 갑 6,7, 을 6, 을 13호증의 1-3, 을 16호증의 각 1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0, 11, 12, 13, 당심증인 소외 6, 14, 15, 16들의 각 1부 증언이나 원심의 기록검증의 결과 1부는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이 점에 관한 아무런 반증도 없다. 농지의 분배가 유효하려면 그 분배대상 농지가 농개법시행 당시의 농지이어야 함은 물론 실제 분배처분이 있을 당시에도 그것이 농지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제의 토지가 실제 분배될 당시의 현황이 이미 농지가 아니고 대지였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의 농지분배는 농지아닌 대지의 분배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피고들 앞으로 매매 또는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등기도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 1, 7, 8들은 군이 징발한 부동산에 대하여 징발을 해제하고 이를 피징발자에게 반환함에 있어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또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토지(별지 1-4,7,8,11,14,15,16,17,18,20,21기재목록)가 군에 징발될 당시의 현환은 농지였으므로 그것이 군의 주둔으로 대지가 되었다 하더라고 징발해제와 동시에 농지상태로 환원된 것이고 따라서 징발 후 이를 분배한 것이라면 농지의 분재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문제된 토지의 징발해제 당시의 징발법 14조 에 의하면 징발해제시에는 피징발자의 원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에 의하면 징발해제 당시의 문제된 땅의 주위 현환이 대지라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해제 직후부터 피징발자들이 대지로서 이를 사용수익해 왔음은 물론 아무도 농지로서의 환원을 바라고 있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피고 1, 3, 4, 7, 8, 9, 11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분배 당시의 대법원판례는 농개법시행 당시의 토지의 현황이 농지면 실제 분배될 당시의 그것이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농지의 분배는 유효하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농지의 분배가 확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된 후에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어 분배당시의 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면 농개법시행 당시에 농지였다 하더라도 그 분배는 무효라고 하였는 바 위 변경된 판례를 이 사건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이 전에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한 법률의 해석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연합부로서 뒤에 그 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령해석의 통일과 심급제도의 원칙상 하급법원은 대법원의 판례가 명시한 견해에 따라야 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시의 판례에 신구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법원이 심판할 당시에 가장 가까운 새로운 판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피고들의 주장 자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또 피고 1, 3, 8, 9등은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분배당시에 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토지에 대한 분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때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났으니 같은 피고들은 시효로 인하여 적법한 소유권자가 된 것이라 주장하나 농지분배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상환완료시에 효력이 생하고 또 분배농지의 점유자는 위의 상환완료시까지는 아직도 시효취득에 필요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자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토지에 대한 상환환료가 있은 것은 1958.12.3. 또는 1959.4.25.(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위 해당 피고들의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일자는 모두가 1959.4.25.임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인 바 이 사건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은 1968.5.22.인 바 이에서 보면 위의 각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에 소유의 의사로서 10년간 문제의 토지를 점거한 것이 아님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없다.

피고 8은 그에 해당된 각 토지(별지 5,6,14,15,16,18,20,21 목록기재)에 관하여는 처음 그것이 소외 5에게 1956.10.12.경에 분배되어 그 시경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57.1.18. 소외 17에게 이전되고 다시 1958.7.22.에 같은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인데 그후 다시 피고 2 앞으로 1960.8.25. 접수 1959.4.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중으로 되자 같은 피고 2가 소외 5에 대한 문제의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다투어 피고 8 앞으로 경유된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고 소송이 진행되던중 1962.10.30. 같은 피고와 사이에 법정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소외 5, 17을 경유하여 피고 8 앞으로 경유된 등기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피고 2 앞으로 경유된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 8 앞으로 화해로 인한 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이니 처음 소외 5 앞으로 경유된 등기를 표준으로 하면 등기한 때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이며 또 그동안 군이 주둔 점거한 것은 같은 피고의 대리점유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민법 245조 에 10년간 등기한 때라 함은 적어도 등기기재가 10년동안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등기기재면상으로 권리의 존속이 10년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 8 앞으로 기재된 등기중 화해로 인한 등기와 화해 이전의 등기간에는 권리의 계속이 없고 권리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파고 주장자체로 보아서 소외 5 앞으로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때까지의 기간이 10년이 안되고 또 피고 전치전 앞으로 경유된 등기를 바탕으로 한 피고 8 앞으로의 이전등기의 기간도 앞서 말한 이 사건 소장접수일까지 10년에 미달하는 것임은 물론 앞서 당원이 인정한 사실과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문제의 토지의 원래의 경작 점유자는 피고 2가 소외 5는 위 문제의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의 소외 5, 17을 통하여 피고 8이 등기와 함께 점유를 승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8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 11 또한 시효의 항변으로서 같은 피고에 관한 토지(별지 27목록기재)는 소외 7이 1957.1.26.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군으로 하여금 간접점유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1959.8.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는 동시 소외인의 간접점유도 이를 승계하고 1960.6.10. 징발해제와 동시에 직접 점유를 하게 되었으니 같은 피고는 적어도 등기한 사람으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이를 점유한 것이라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27, 갑 3호증의 2, 갑 21,2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당원에 비치된 68나417 기록)에 의하면 문제의 토지는 같은 피고 중장의 소외 7이 농개법시행 당시 이를 경작하다가 앞서 말한 일시경에 UN군 또는 육군이 점거하게 되었고 1956.말경에 대지로 화한 것을 농지로서 분배받아 1957.1.26.에 상환완료를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문제의 토지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 1964.12.19. 이후에는 위의 소외 7이 같은 피고가 이를 점거한 바 없음은 위에 나온 갑 2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이미 당시 타인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같은 피고와 그 이전의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 이 사건의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에 이미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10년간 계속해서 사실상의 점유를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같은 피고의 시효항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피고 6은 항변하기를 같은 피고에 관한 토지(별지 25목록기재)에 대하여는 소외 18이 1959년에 같은 피고를 상대로 같은 피고에게 경유된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으나 위의 상환완료가 적법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니 그 효력에 따라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 앞으로 경유된 무효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이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 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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