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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19가합404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경 피고로부터 ‘천안시 개발 계획 정보가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여 시세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매도하여 투자한 원금 비율에 따른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즈음 3억 원을 투자(피고 17억 원, C 7억 원, D 1억 원을 투자)하여 ① 천안시 동남구 E, ② 천안시 서북구 F, ③ 천안시 서북구 G, ④ 천안시 서북구 H, ⑤ 천안시 서북구 I(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피고, C, 피고의 지인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투자약정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거절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원고의 투자금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4.경 C과 사이에 피고가 17억 원, C 11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및 D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C이 피고에게 투자한 투자금에 원고 및 D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이후 C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2008. 9.경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사업이 악화되어 피고가 C 및 주식회사 K의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대출채무를 인수하며 나머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는 등으로 이미 C에게 투자금 11억 원에 대한 정산을 마쳐주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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