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7,500,000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6. 8. 3.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금 공장운영계약서 임대인 D(갑)와 임차인 원고(을)는 다음과 같이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9년 9월 23일부터 2010년 9월 22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0조(투자 자금)
1. 원고와 D는 폐자재 처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고는 D에게 자금을 투 자하고 투자금은 삼억(300,000,000)원으로 하며, D는 원고에게 공장 운영의 전권을 일임한다.
2. 원고는 투자금을 본 계약서 서명 날인과 함께 합의된 투자금액 일억 오천만(150,000,000)원을 D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단 잔금 일억오천만 (150,000,000)원은 상이군경회 사업소 등록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납입함}. 1) 원고는 2009. 9. 23.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E㈜, 대표이사 F, 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D의 폐자재 처리공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D의 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9. 9. 24. D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3) 피고들은 2011. 7. 5. 원고에게 ‘원고와 D 사이에 고철, 비철 사업을 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D에게 투자한 150,000,000원을 2011. 10. 31.까지 반환할 것을 확약’하고(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4)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D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1) 원고는 2009. 9. 24.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1. 17. 10,000,000원, 2015. 1. 27. 6,000,000원, 2016. 3. 23. 3,000,000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