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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나2001965
투자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쪽 아래에서 8행의 ‘원고 : 298,980,000원 투자(권리금 미결제)’를 ‘원고 : 198,980,000원 투자(권리금 미결제 포함)’으로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함께 운영하였고 이후 다른 화장품 매장, 커피숍 등을 추가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9.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인관계가 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바,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시 투자한 기존 투자금 168,980,000원 및 추가 투자금 또는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여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64,700,000원을 합한 233,680,000원(= 168,980,000원 64,70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동업기간 동안의 이 사건 매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50%) 상당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데, 위 기간 동안의 수익금은 1,252,115,825원 2017. 1. 31.자 원고 준비서면 26, 27면.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장의 수익금은 총 1,313,294,835원(= 총 매출액에서 화장품 구입대금과 운영경비를 공제한 수익금 1,188,490,932원 E의 수익금 124,803,903원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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