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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245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월 및 7월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 E으로부터 ‘상장 예정인 F, G, H, I 등 공모주(이하 ’이 사건 공모주‘라고 한다)의 기관배정 물량을 공모가의 105%에 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모주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6. 6. 10.부터 2016. 7. 22.까지 D에 위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7,044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E은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극히 일부만 공모주에 투자하고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고, 펀드의 운용주체나 수익자도 아니어서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그럼에도 E은 J과 공모하여 원고의 투자금 11억 7,044만 원을 비롯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22억 6,855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E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7노20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E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1,074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의 일부로서 손해배상금 1억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모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정산내역을 전달하고 수고비 1,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E의 위 사기범행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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