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7. 3. E과 11억 원(최고 채권금액 17억 원)을 월 이율 4%, 대출 만료일 2009. 1. 3.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F, G, H은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E 소유의 서울 구로구 I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08. 7. 7. 원고, G, J와 ‘2억 원을 4명이 공동 출자하여 대출하였고 공동으로 담보 설정하였으며 추후 대출금 회수 시 설정권자인 원고로부터 2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의 금액을, 공동 설정권자인 G의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J가 받기로 한다
’는 내용의 ‘출자대출금확인증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9. 4. 1. 원고, G, H, J, 피고와 ‘11억 원(원고 1억 7,300만 원, G 1억 5,000만 원, H 1억 9,000만 원, J 4억 원, 피고 2억 5,000만 원)을 원피고 등 위 5명이 공동 출자하여 대출하였고 투자금 11억 원(채권 최고금액 17억 원)을 담보 설정하였으며 추후 대출금 회수 시 공동투자인 5명이 함께 위 각자 명시된 투자금 및 이자수익을 지분대로 똑같이 나누기로 하고, 본 건에 대한 채권관리는 소외 회사가 맡기로 한다’는 내용의 ‘출자대출금확인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9. 4. 2. 원고, F, G, H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 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F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전부를 J와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 E에게 위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