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를 각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난닝시 도시개발투자금 유치 조직인 ‘연쇄판매’조직에 투자한 조직원으로, 피고인 A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에서 가입한 신규 조직원들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투자사무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 D, E, F, G는 한국 내 신규 조직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3. 12: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J에게 “중국 광서성 난닝시와 중국농업은행이 연계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농업은행이 투자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는데, 국적이 중국인인 사람들로부터만 투자를 받는다. 투자 조직에 가입하여 직접 투자하고 하위 투자 조직원을 모집하라. 한 사람이 2,700만원을 투자하면 45%가 위 사업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배분되는데 최초 투자시 300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되고 그 이외에 새로운 투자자를 가입시키면 1인당 500만 원씩 수익금이 지급되고 이후 그 사람이 제3자를 새로이 가입시켜 투자를 유치하면 이후 순차적으로 1인당 100만 원, 그 이하는 80만 원씩 확정적인 수익금이 지급되어 원금은 물론 3개월 후에는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3개월 동안 하위 조직원을 한명도 모집하지 못하면 원금은 돌려준다.”고 약정하여 2011. 6. 17.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위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