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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5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59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 04:10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32길에 있는 노명복사거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어깨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22. 19: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가 운영하는 ‘F헤어’에서, 피해자가 당일 14:00경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1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같은 달 22.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협박죄로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 또라이, 미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108』 피고인은 2014. 9. 26. 08:00경 광진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30. 21:5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폭행 건에 대하여 항의하며 "CCTV로 판명됐어.

간사하게 살지

마. 뱀같이, 인간답게 살란 말이야" 등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4. 10. 3. 23:25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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