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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6. 23: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인도 위에 수박 등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통행에 불편을 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등산 용 스틱으로 수박 1개를 부수고, 진열대에 놓여 있는 토마토 1 팩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26. 12:29 경부터 12:59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8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해자가 서서 손님들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재수 없게 뭘 쳐다보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21:40 경부터 22:10 경까지 사이에 위 ‘H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에게 ‘ 이 씹할 년 아 죽일 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고 ‘ 이곳을 지나가면 당신들도 업무 방해를 하는 것이다’ 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6. 3. 13:28 경 위 ‘H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 G이 자신을 2018. 5. 26. 업무 방해 등으로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가게 앞에 내놓은 파라솔과 의자는 불법이니 신고 하여 처벌 받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 라, 씹할 년 아,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단서 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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