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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0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씹할, 좆 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시던 맥주를 바닥에 뿌리고,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 23: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슨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방향제와 박하사탕 통, 유리컵 등을 집어 던지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9세)로부터 과격한 행동을 제지당하자 “개새끼들 세금이 아깝네,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려야 한다, 너희들 꼴리는 데로 해라, 파출소에 불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인 F,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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