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21:5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서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의 처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에게 “ 개 같은 년, 씹할 년, 내일부터 장사를 해 먹을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6. 22:45 경 위 E 식당에서, 위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가 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재차 위 식당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위 식당 운영자인 D 및 처,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 아, 개새끼, 내가 너희들 다 잡아 죽인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6. 23:08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북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계된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한 건 하니 좋냐,
길에서 만나면 바늘로 눈깔을 쑤셔 버린다.
” 등으로 수회 욕설 하고, 계속하여 소변을 보겠다고
하면서 양손에 자신의 소변을 받아 위 경찰관들에게 뿌리고 재차 신발을 신은 채 쇼 파 위에 올라가 소
변을 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 공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