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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1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2:30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 역 2호 선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지하철 2호 선 삼성 역에서 사당 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상반신 부위와 치마 아래 및 발 부분을 촬영하여 단체 카카오 톡 방에 사진을 올린 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 경찰이 올 테니 기다려 라, 안 찍었다면 왜 도망을 가느냐

”라고 말하자, E, F 등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로부터 받은 각 이메일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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