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3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31.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위 안마사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33,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위 D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