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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63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1. 6. 11.경 서울 중구 D빌딩 4층에서 약 160㎡ 면적에 방 4개, 침대 1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2. 9. 5. 15:1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2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등, 허리, 팔,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사본

1. E 홈페이지 사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개설),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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