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2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8. 02:00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2시간 동안 손으로 D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