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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1고정39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E, F를 각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9.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303호에서 ‘H’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3개, 침대 9개, 탈의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C, D, E, F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1인당 7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음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2. 8.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H’에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안마요금의 40% 상당의 돈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1. 3.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H’에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매월 약 2,000,000원씩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9.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H’에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안마요금의 40% 상당의 돈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1. 1. 11.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H’에서 손과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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