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건물 701호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안마사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9. 16: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B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손님 2명의 전신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당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당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안마를 하여 안마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종업원인 B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9. 16: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손님 2명의 전신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인당 그 손님이 지불한 요금의 40%에 해당하는 2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고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