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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3나5646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인용금액 계산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불법구금 및 수사, 공소제기 1) 원고는 1973. 3.경부터 학교법인 E이 운영하는 B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는데, 1976. 6. 12. 출근길에 중앙정보부 대구지부 수사관에 의하여 강제연행되어 약 11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2)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에게 유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 누르거나 다리 사이에 각목을 끼워 꿇어앉게 하는가 하면 원고의 옷을 벗긴 채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으로 고문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온 가족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3) 중앙정보부 대구지부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위 수사관들은 원고에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다시 중앙정보부로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 배석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1976. 7. 14. 대구지방법원 76고합282호로 반공법위반 및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5) 한편, B고등학교 교장은 원고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1976. 6. 16.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다. 당시 원고의 가족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원고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다. 나. 유죄판결 및 복역 1)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와 검사는 각각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77노7호) 법원은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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