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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577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재일동포인 원고는 1972. 3.경 B대학교 C연구소에서 1년간 한국어 교육 등을 받고, 1973. 3.경 D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였다. 2)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1975. 10. 12. 원고를 영장 없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하여 1975. 11. 12.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원고를 구금한 상태에서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이를 토대로 1975. 10. 17. E, F을, 1975. 10. 18. G을 각 영장 없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하여 1975. 11. 1.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위 사람들을 구금한 상태에서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

3) 원고는 그 과정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당한 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았고, 수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중앙정보부는 1975. 11. 12. ‘H 사건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국내 대학생들(E, G, F, I 등)을 포섭하는 간첩이라고 언론에 발표하였고, 언론은 그 무렵 이를 보도하였다.

5) 원고는 E, G, F, I과 함께 반공법위반 등 별지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6. 4.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형을, E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G, F, I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75고합987호). 이에 원고, E, G, F, I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6. 8. 26.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기징역을, E, G, F, I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76노1177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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