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577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3) 원고는 그 과정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당한 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았고, 수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중앙정보부는 1975. 11. 12. ‘H 사건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국내 대학생들(E, G, F, I 등)을 포섭하는 간첩이라고 언론에 발표하였고, 언론은 그 무렵 이를 보도하였다.
5) 원고는 E, G, F, I과 함께 반공법위반 등 별지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6. 4.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형을, E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G, F, I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75고합987호). 이에 원고, E, G, F, I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6. 8. 26.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기징역을, E, G, F, I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76노1177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