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41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11. 18. 고양시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에게 ‘HIV전선 300M 등 5건의 자재를 납품해 주면 며칠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119,649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7. 서울 관악구 G 소재 상호불상의 헬스클럽 공사 현장에서 F에게 전화하여 ‘TFR-CV전선 200M를 더 납품해주면,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자재대금과 함께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하여도 자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노무비 및 거래업체 미수금 등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를 겨우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594,8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9. 11.경 피해자 C로부터 H호텔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I’과 사이에 위 호텔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한국전력공사에 위 호텔 공사현장에 대한 전기사용증설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