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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0 2013고단2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60』 피고인은 시흥시 G상가 11-210에서 화공약품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 직원 K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다음 달에 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지속적으로 유흥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하였고 당시 H은 피고인의 회사자금 탕진 및 적자 등으로 인하여 약 6~7,000만 원의 부채가 누적되어 속칭 ‘물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7,705,160원 상당의 질산을 납품받고, 그 중 5,462,72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질산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물품을 납품해 주면 3개월 후부터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지속적으로 유흥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하였고 당시 H은 피고인의 회사자금 탕진 및 적자 등으로 인하여 약 6~7,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누적되어 속칭 ‘물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6,628,800원 상당의 가성소다 등을 납품받고, 그 중 76,270,6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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