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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5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4:2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7151호 D에 대한 절도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E 이 용인시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 왔고, 그 곳에서 피고인과 E이 소나무 처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당일 용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시 대화를 나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 그날 얼마 후 피고인이 E과 잘 얘기가 되었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고 하였고, 피고인과 G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 이 이 매매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E이 G 사무실에 와서 거기서 처음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그럼 다시 얘기해 라 해서 H 사무실로 와서 그 당시 거기에 G도 같이 왔고 저도 왔고 소개했던

I 이도 같이 H로 왔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등 2014. 12. 30. D가 G에게 용인시 처인구 J, K, L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E이 참석한 사실이 있고, G이 D와 E이 위 나무를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D와 E이 합의를 한 이후에 비로소 D와 G이 위 나무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G이 나무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E이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G은 E과 D 사이에 나무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이 체결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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