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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108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곡동 쌍용모델하우스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D에게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09. 10. 17.경 D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 2010고정6307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는바, C은 피고인이 부곡동 쌍용모델하우스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D와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며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3.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사건(위 법원 2010고정6307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E이 증인에게 위 모델하우스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고 그래서 증인이 E에게 하도급을 달라고 요청을 하여 증인과 E 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C)을 통해서 계약금으로 850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바로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 가지고 간 돈도 있고 해서 계약하면서 현금 보관증을 써줄 때 같이 돈을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렇다면 증인으로부터 E이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철거공사를 주어 증인 또한 피고인(C) 등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돈은 E이 받아갔는데 E의 사정으로 인해서 철거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E이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철거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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