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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2고정84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사위이고, 피고인 B는 건축설계사로서 위 D과 함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8. 15:0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478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한 다음,

가. “증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했다거나 차용증을 쓰라고 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그래서 피고인은 증인이 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차용증이 내용을 미처 알지 못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차용한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증인이 개인적으로 필요 했던 돈을 E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다만 차용증만 장모인 피고인이 빌리는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이 그렇게 쓰면 된다고 해서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집 사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장모님에게는 자존심이 상해서 말씀 못 드렸고, 장모님과 사업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존심 다 접고 남자로 돈을 빌렸다고 말하였는데 E이 아무 것도 묻지 않고 5,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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