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나2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6째 줄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4, 8,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7째 줄 “피고가”부터 8째 줄 “벌채한 사실”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10. 28.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원고 소유의 임야에서 시가 1,638,000원 상당의 아카시아 나무 및 참나무 총 22본을 벌채한 사실[피고는 위 기간 동안 위 임야에서 아카시아 나무 및 참나무를 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30.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정546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