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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나49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보험계약 미유지에 따른 모집 수수료 반환 1) 인정사실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전속으로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이고, 그 밖에 교차모집제도에 따라 국내의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이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보험대리점 사용인(유자격자) 보험영업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소속 보험대리점 사용인(유자격자 으로 근무하면서 2013. 9. 10. E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른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도 위촉되어 보험모집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2. 24.경 개인사정을 이유로 피고 대리점을 그만두었고, 그 무렵 E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들에 해촉증명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였으며 이에 2017. 3. 15. E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자격이 말소되었고, 2017. 3. 7.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자격도 말소되었다.

피고에게 소속된 원고와 같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여 고객과 각 보험회사 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는 보험회사로부터 통상 3년간 정해진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이를 보험모집인인 원고에게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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