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 B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1407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C(원고의 부친, D생) 보험기간 : 2014. 8. 29.부터 2052. 8. 29.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 : 원고, 사망외수익자 : 피보험자 보장내용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100만 원, 일반상해사망 100만 원, 질병사망 5,000만 원
나.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는 2014. 6. 23.경 이미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모집인 B의 대리기명으로 이뤄졌다.
다. 그 후 피보험자 C는 2015. 12. 14. 원주교도소 수감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질병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C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상 질병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1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