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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나2655
보험수수료 환수금 반환청구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2017. 6.경 피고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가 모집한 별지 표 기재 8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계약이 모두 유지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4,651,336원의 수수료 환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는 별지 표 순번 4~8 기재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나머지 보험계약(별지 표 순번 1~3)을 모집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 별지 표 순번 4~8 기재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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