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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9 2018고단41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ㆍ 굴 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 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경 준보전 산 지인 밀양시 B 임야 275㎡ 중 120㎡ 부분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2018. 4. 경 준보전 산지인 C 임야 3,306㎡ 중 890㎡ 부분에서 창고 부지 조성을 하면서 형질을 변경하고, 준보전 산지인 D 임야 3,306㎡ 및 임업용 산지인 E 임야 38,777㎡ 중 720㎡ 부분에서 농로 확장을 하면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전용 전경사진

1. 측량 실측도

1. 항공사진( 증거 목록 순번 6번)

1. 임야 대장

1. 훼손면적

1.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스스로 신고한 점, 위반행위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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