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준보전 산지인 피고인 소유의 임야 4,399㎡에서 표고 버섯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5. 2. 경 위 임야 내 농로 북측 지점 674㎡에서 거름을 야적하기 위해 미니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과 넝쿨들을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한 후 1 톤 화물차 10대 분량의 거름을 야적하고 일부는 지면에 덮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2. 2017. 3. 경 위 임야 내 농로 남측 지점 371㎡에서 표고 버섯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지면이 낮은 곳에 최대 20cm 정도의 높이로 성토한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3. 2018. 3. 경 위 임야 내 농로 남측 지점 218㎡에서 표고 버섯 배지 재배를 위한 가건물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총 1,263㎡ 의 준보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림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 보전 산지 외의 산지) : 산지 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중 범죄사실 제 1, 2 항의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모두 신법을 적용함,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