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해 산지 전용 협의를 거쳐 건축신고를 한 준보전 산지인 진안군 B, C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 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3 월경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까지 D 중 151㎡ 면적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두릅나무 등 잡목을 벌채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길을 내어 형질을 변경하고, E, F, G, H 임야 등에서 경사가 심하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등으로 평탄 작업을 하고 길을 넓혀 형질을 변경하고, H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등으로 물길을 내어 형질을 변경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가 받은 지역 외 C, H, I, J, K, L, M, N 임야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등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O, P, Q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등으로 평탄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안군 D 등 합계 약 2,916㎡ 규모의 준보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법률 제 14361호,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