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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4 2018고정3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6. 경 준보전 산지인 익산시 B 임야 15,074㎡ 중 199㎡ 부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식재되어 있던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그 부근 묘소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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