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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144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준보전 산지인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 가시덤불 등을 제거하고 높은 지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면을 성토하여 땅을 고르게 하는 방법으로 정지 작업을 함으로써 임야 3,306㎡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산림훼손 개요

1. 사진 대장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실황 조사서

1. 연도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의 고령인 점, 원 상복 구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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