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년 경부터 서울 종로구 F, 3 층에서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의류 완제품을 만들어 주고 수선비를 받는 방식의 ‘G’( 피고인 B이 대표자로 등록, 이하 ‘H’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 I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6. 2. 중순경부터 공장을 직접 운 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I과 함께 인터넷 의류 판매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I이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자, 피고인들은 2016. 3.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의류판매업체인 'J ‘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경부터 상호 불상의 업체로부터 현금 결제를 하고 원단을 받아 의류를 생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고 보유한 현금이 없어 더 이상 원단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로부터 외상으로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를 생산ㆍ판매하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L‘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J를 인수하였고, 인터넷 판매를 할 것이니 원단을 납품해 달라. 원단을 납품해 주면 10일 후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의 운영 초기부터 매월 1,8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여 그 무렵에는 원단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함께 운영하는 ‘H’ 역시 직원들 임금이 밀릴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4. 시가 합계 6,561,38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985,17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