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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81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신문사’라 한다)에 편집국장으로 재직한 기자(기혼 남성)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신문사에 산업부장으로 재직한 기자(미혼 여성)이다.

나. 피고는 2018. 6.경 이 사건 신문사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된 이후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직원들의 해고와 신규 선별 고용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하였다.

(중략) 피고 : 음- B 부장님에 대한 여론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A 국장님은 뒤에서 조종 한다고 생각으로 하고 매 그런. F : 예 (중략) 피고 :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그러니까 여자가 이 사업을 망치는 경우가 제가 종종 봤어요.

F : 너무 성차별적인 발언 아니세요

(웃음) 피고 : 그런데, 아니, 그런데 그 여자라는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A 국장님하고 뭐, 이렇 게 뭐 어떤 연인 관계에 있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들리더라고요.

아 저는 그렇게 들, F : (웃음) 아 죄송해요,

너무 (중략) 피고 : B 부장님을 배제를 시켰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F : 아,

예. 그럴 수 있죠.

(후략)

다. 피고는 2018. 6. 16. 서울 중구 소재 E 커피숍 내에서 이 사건 신문사 소속 기자인 F과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행위’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2018. 7. 2. 서울 서초구 소재 노래방에서 위 F 기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행위’라 한다). (중략) F : 정말, 그냥 다 해주세요.

그냥 다 해달라고 하시는 거 다 해주시고, 그러고, B 부 장님이랑 A 국장님이랑 같이 하는 게, 피고 : 두 분이 사귄다더만. F : (웃음) 피고 : 아니야 F :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피고 : 아이, 두 분이 사귄대. (후략)

마. 이 사건 각 행위 전후로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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