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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서 피해 자가 형제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고 인의 전 처와 관련된 간통 사건에 대해 말을 하고, 또한 피해 자가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동생인 C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1,000만 원을 받아 갔음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2013. 3. 30. 00: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야, 이 개새끼야 어 야, 이 개새끼야. 내 말, 내 말 갖다 분명히 들어. 어 D한테 뭐라

그랬어

너 어 씨 발 놈아. ( 중략) 내가 간통했어,

지금 너 지금 왜 간통사건 해 가지고 D한테 그랬어,

너. 너. 왜 까발리고 가게에 와서 내가, 내가, 내가 간통했어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 앞으로 봐 봐, 나 너 절대로 가만 안 둬, ( 중략) 뭐 나한테 1억을 내놓으라

고, 이 새끼야 너는 내가 볼 때 사기꾼이야.

무슨 E 이한테 너 뭐 뭐 뭐 뭐 뭐 내가 볼 때 10억을 내놓으라고 그래 E이 공장 할 때 니가 돈 얼마 줬어

니가 이 새끼야. 내가 1억 대줬어, 그 때 당시에. 니가 뭔 돈을 대, 니가 이 새끼야. 이 강도 같은 새끼야 ( 후략) ’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 18: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순 번 제 40번)

1. 증인 B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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