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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인 자로서, 2016. 2. 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G-1( 난민신청)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이고, 2016. 6. 경부터 카자흐 스탄 국적인 피해자 C( 여, 31세) 와 교제하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02: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했던 공사현장의 반장) 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가, 같은 날 14:00 경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네 직장 사장과 직장 동료들에게 네가 반장과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E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수차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골절, 우측 폐의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에 2016. 10. 11. 16:00 경 피고 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의 마트에 가서 맥주를 산 후, 제 1 항 기재 F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대고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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