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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7 2018고단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자이고, C(C, 이하 ‘C’) 는 난민신청 체류자격을 가진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D(D, 이하 ‘D’) 과 E(E, 이하 ‘E’), F(F, 이하 ‘F’) 는 각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들 로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자들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과 C, D 등은, 2017. 5. 24. 22:00 경 논산시 G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32 세) 가 I으로부터 빌린 22만 원 중 20만 원만 갚고 나머지 2만 원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열흘 후까지 100만 원을 가져와 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내일까지 2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자, D은 피해자에게 “30 만 원을 가져와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담보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다음 날인 2017. 5. 25. 20:00 경 C는 위 G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3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상해 C, D, E, F, J 등은 2017. 5. 28. 23:00 경 논산시 시민로 397번 길 29에 있는 논 산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K(31 세) 가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L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고 경찰관에게 F의 집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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