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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37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인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같은 카자흐 스탄 인인 피해자 C(C, 41세) 등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별채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8. 20: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카자흐 스탄 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데리고 E에게 “ 너는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 고 나무랐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라” 고 소리쳤고, 피해자는 “ 니가 나가라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밖에서 돌을 가지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던지고 밀가루 반죽용 밀대로 피고인을 때렸다.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옆에 있는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 칼 날 길이 17cm, 총 길이 27cm) 을 꺼 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을 각 1회 찔러 같은 날 21:14 경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심장정지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시체 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살인사건 감식결과, 검시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C 부검 참관 및 간이 소견 내용), 수사보고( 용인 소방서 구급 활동 일지, 아주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검토 및 첨부 건),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의 옷 사진 첨부 건)

1. 검증 조서, 현장 검증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생긴 자상 및 칼자루를 잡았던 방법 판단)

1. 칼끝 조각 및 칼날 조각 조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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