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8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등의 특수강도 카자흐 스탄 국적인 피고인 B, 피고인 A,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하 ‘D’ 라 한다), 성명 불상자( 일명 ‘E’, 이하 ‘E’ 라 한다), 성명 불상자( 일명 ‘F’, 이하 ‘F’ 라 한다) 및 성명 불상자는 G( 카자흐 스탄 국적 )로부터 2017. 6. 19. 21:00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마트 앞 도로에서 J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K(32 세, 러시아 국적 )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유리를 깨뜨리고 도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 자로부터 G의 위 승용차 파손에 대한 피해 변상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A, D 등 3명은 성명 불상자 {L( 일명 ‘M’) 또는 N( 일명 ‘O’), 이하 ‘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성명 불상자’ 라 한다} 가 운전하는 P 스펙트라 승용차에 탑승하고, E는 F가 운전하는 Q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

B, 피고인 A, D 와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성명 불상자 등 4명은 같은 날 21:56 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일행인 T를 발견하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내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도로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방( 크로스 백) 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저항하자 D는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린 후 피해 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고, E는 D가 위와 같이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찰 무렵 F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한편, 피해자가 B에게 가방을 빼앗긴 직후 일어 서서 피고인 B에게 다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