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1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0: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6세)가 자신을 노려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쓸어 내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 G이 있는 위 노래방 3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3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며 욕설을 하자,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지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장소에 간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arrow